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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자부품 제조관련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922 | 부가 | 2010-07-28
[사건번호]

조심2010부0922 (2010.07.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단순이동과 보관만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8억5,475만원 상당의 노트북 및 컴퓨터메모리(이하 “노트북 등”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수취하였으며, OOO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OOO전자부품”이라 한다)에 동 노트북 등을 공급가액 30억500만원에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부품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매입·매출거래(매입 및 매출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OOO이 주가조작을 위하여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한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매입·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09.9.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17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입거래의 공급가액 28억5,475만원과 동 부가가치세 2억 8,547만원, 합계 31억4,022만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8.3.7. OOO부품으로부터 노트북 2,500대 및 컴퓨터 메모리85,000개에 대한 주문서를 접수하고 OOO에 발주하여2008.4.7. 물품이 전량 입고되었으며, 입고된 물품에 대한 수량, 품질 검수 후 2008.4.10. 매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 라벨부착 등의 제조공정을 수행한 후OOO전자부품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2008.8.14.약속어음을 받았지만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 판명되어 OOO전자부품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국내외 다수 업체를 이용하여 회전거래를 하여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매출의 91%, 매입의 81.9%가 가공으로 확인된 점, 노트북 2,500대가 OOO에서 시작하여 청구법인·OOO전자부품·주식회사 OOO를 거쳐 OOO에 되돌아 간 회전거래로 확인된 점, 컴퓨터 메모리 8,500개의 최종 판매대금도 OOO전자부품이나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OOO에 송금된 점, OOO전자부품과 OOO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거래를 제외한 점,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OOO전자부품이 아닌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OOO의 주도 및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회전거래로서 정상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2.22. 단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과세표준에서 경정(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공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고,청구법인이 OOO전자부품과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4.)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대표 OOO은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나 허위매출등을 언론에 흘려 미발행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상태(2008.12.4. 서울남부지검 송치)로 도피 중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하고, OOO은 홍콩 및 싱가폴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의 수출입을 하여 서울세관으로부터「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2008.11. 서울중앙지검 송치)당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8.12.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고발당하였다.

(나) OOO은 코스닥등록이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외형을 부풀리려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취한 후 되돌려주거나 동일 업종의 업체끼리 회전거래를 하는 등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매출 920억2,500만원 중 837억4,700만원이 가공매출(가공비율 91.0%)로확인되고, 매입의 경우 수입 또는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반송된 물품을허위로 수입하고 외상 처리한 것이 대부분으로 위 기간 동안 총 매입 622억2,700만원 중 513억9,200만원의 가공매입(가공비율 81.9%)이확인되는 것으로 회전거래의 대금지급은 OOO에서 선 지급하면순차적으로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OOO에 되돌아 왔다.

(다) 청구법인 관련거래품목인 노트북 등의 거래과정을 보면,노드시스템→ 청구법인 → OO전자부품 → OOOO → OOOOO·주식회사 브이티엔시스템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OOO부품과 OOO는 당해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였고, 주식회사 OOO은판매대금을 전부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동 거래품목은모두 OOO의 소유물건이며, OOO세무서장의 OOO전자부품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 OOO전자부품간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바 있으므로 당해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OOO 등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OOO전자부품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OOO전자부품은 최근에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2008.10.14.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8.11.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2008년 제1기 당시 대표 OOO는 동 법인의 주주인 OOO에서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면서 대금결제는 2개월 후 지급하여 2개월간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이었으나, 매출처인 OOO에서 매입신고 및 대금지급도 없어 확인한 바, OOO로 인도한 물품이 다시 OOO으로 재입고되는 순환거래로 확인되어 매출·매입신고를 취소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OOO은 OOO전자부품 대표였던 OOO의 아들로서 OOO전자부품 해외사업부 사장을 겸임하던 자이며, 순환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무서 방문 및 자료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다) 청구법인과의 거래(30억500만원)에서 OOO전자부품은 OOO세무서에 매입을 미신고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전자부품에 물품대금지급명령(2008가합6106)을 제출하였으나 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고, OOO의 대표 OOO은 OOO전자부품 OOO에게 노트북 등에 대하여 순환거래(OOO)를 제안하였고, 당시 OOO전자부품은 유동성 위기 및 매출감소로 OOO의 제의를 수용하였으며,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순환거래의 제안을 받아들여 OOO전자부품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전자부품에 주문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당초 OOO과 합의로는 물품도 같이 이전하는 거래였지만 물품은 오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형식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거래를 취소했다.

(4) OOO전자부품(관리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8.11.18.)및 준비서면을 보면,노드시스템OOO은 노트북 등을 청구법인에게청구법인은 OOO전자부품에게 OOO전자부품은 OOO에게 OOO는 다시 OOO에게 매각하는 서류상으로 하는 가공거래를하자고 제안하여 한 거래이므로 그 누구도 물건대금을 지급할 필요가없고 따라서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이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OOO 및 OOO의 대표 OOO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청구법인과 OOO전자부품은 노트북 등에 대한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전자부품이 청구법인에게 주문서를 작성하였고, OOO전자부품은 OOO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가OOO전자부품에게 주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형식상의가공거래에 불과하여 대금이 지급된바 전혀 없었고, 실제로 노트북 등이 교부된 바도 없어 이에 OOO전자부품은 이러한 거래가 문제가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기에 매입채무도 없으며 매출채권도 없다고 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2009.8)를 보면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노트북 2,500대 및 메모리 85,000개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프로그램(윈도우 등)의 실행여부를 점검하는 중간제조과정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삼성컴퓨터, 엘지컴퓨터 등 국내에서 노트북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완제품으로 수입된 노트북의 포장을 해체하여 다시 품질검사 등의 제조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물품대금 31억원은 가공거래 당사자간의 금융거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개인명의 계좌로15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5억원의 실사용처 및 개인적 사용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동 매입거래는이금석의 주도 및 사전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전거래의 일부로서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순서에 맞추어 물품의 보관 장소만을 이동시킨 가공거래이다.

(나) 매출거래에서 OOO전자부품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출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당초부터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물품대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창원지법 2008가합6106) 2009.5.13. 각하판결 이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의 주도 및 사전계획에 따라이루어진 회전거래의 일부로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거래의 순서에 맞추어 물품의 보관 장소만을 이동시킨 가공거래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통고처분 없이 OOO지방검찰청에 즉시 고발하였으나, 2009.12.14. 창원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한 점, 청구법인 대표 OOO과 당해 거래를 중개한 주식회사우리에스엠티 대표 박연근은 일관되게 가공거래를 부인하고, OOOO대표 안병일도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청구법인과 대표 OOO이 영리를 목적으로 OOO과 내통하여 거래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였다.

(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2008.3.7. OOO전자부품으로부터 노트북등에 대한 주문서를 접수하고 OOO에 발주하여 2008.4.7. 물품이전량 입고되었으며, 입고된 물품에 대한 수량, 품질 검수 후 2008.4.10. 매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 라벨부착 등의 제조공정을 수행한 후OOO전자부품에 검수과정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2008.8.14.약속어음을 받았지만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 판명되어 OOO전자부품을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라며,노드시스템과의 기본거래계약서, 주문서, 입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고에 대한 배송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 매입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작업내용 및 사진,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증명, OOO전자부품에 대한 기본거래계약서, 주문서, 거래명세표, 납품수량차이에 대한 이메일교환내용 및 추가물품에 대한 인수증, 매출대금에 대한 이자지급계약서, 약속어음에 대한 고소장, 가압류 결정, 부도수표어음기재장,수입결의서,회생채권신고서, 준비서면, 불기소이유 통지서, 작업공정도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2008.3.7. OOO전자부품으로부터 노트북2,500대(@590,000원) 14억7,500만원 및 컴퓨터 메모리 85,000개(@18,000원)15억3,000만원 상당을 주문받아 2008.3.14.노드시스템에 노트북 2,500대(@560,500원) 14억100만원 및 컴퓨터 메모리85,000개(@17,100원) 14억5,300만원 상당의 주문을 하여 2008.4.7.전량을 납품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물품배송에대한 증빙으로 운수업체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매(2008.4.9. 25만원 및 30만원) 및 배송사실확인서를,노드시스템으로부터 납품된 쟁점물품의 S/W설치, 검수, 라벨부착 및 포장 등의 제조공정을 약 1주일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제조공정을 위한 Working Process 및 각 단계별 작업사진을,2008.4.10. OOO의 OOO에 3,140,225,000원을 대체 입금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의거래명세표 3매(2008.4.14. 43만원 각 2매 및 2008.4.15. 43만원) 및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9만원)를, 거래의 증빙으로 청구법인 OOO 팀장과 OOO전자부품 OOO 대리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사본을 제시하였고, OOO전자부품이 2008.5.31.까지 쟁점매출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전자부품 대표 OOO가발행한 액면금액 33억500만원(발행일 2008.8.14. 지급기일 2008.11.13.)의약속어음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동 약속어음이 위조어음으로판명되어 OOO을 유가증권 위·변조죄 및 그 행사죄로2008.11.5.OOO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2008.12.17. 현재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라며 약속어음사본 및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과의 노트북 등에대한거래 당사자인 OOO전자부품 및OOO전자부품과 거래한 OOO는 당해 거래가 서류상으로 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한 점, 노트북 등이 OOO에서 시작하여 청구법인·OOO를 거쳐 OOO에 되돌아 간회전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매입즉시 전액 송금하여그 중 15억원을 대표 OOO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았고 이 중 5억원의실사용처 및 개인적 사용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못하는 점, 매출대금은 매입자인 OOO전자부품이 아닌 OOO 대표 OOO으로부터 2008.8.경 위조어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물품의 단순이동과 보관만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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