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30]
1. 피고인은 2012. 10. 3. 09: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에게 성불상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불상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2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시장 인근의 도로에서 K에게 성불상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8. 07: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L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성불상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239]
5. 피고인은 2012. 3. 7. 15:00경 대구 동구 M 소재 N약국 앞길에서 O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비닐팩과 편지봉투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 4g 상당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013고단6279]
6. 피고인은 2012. 5. 24. 저녁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H에게 교부하고 며칠 뒤 위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2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