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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5가단1005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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