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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원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36 | 지방 | 2000-07-13
[사건번호]

2000-0636 (2000.07.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3.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합계 22,53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합계 4,506,4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주택 103.41㎡ 및 그 부속토지 191㎡(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1999.12.27.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2000.1.19.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건 주택은 연접된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601㎡(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합계 22,53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20. 취득한 이건 주택과 연접된 이건 대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외 4인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동일하여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소유자가 전혀 달라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된다거나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건 토지를 주거생활 공간으로 계속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9.12.20.에 낙찰대금 172,000,000원을 완납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토지는 2000.1.21.에 이건 부동산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임의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므로 그 소유자가 서로 다르나 처분청이 2000.1.19. 이건 주택을 확인한 결과 이건 대지도 이건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부속토지면적이 792㎡로 662㎡를 초과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6,072,642원으로서 2,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이건 대지는 연접된 토지로서 종전에 2필지 모두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이건 주택은 1999.12.20.에 청구인이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이건 대지는 2000.1.21.에 채권자인 ㅇㅇㅇ외 2인이 경락받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ㅇㅇㅇ외 2인은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임을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알 수 있으며, 2000.8.17.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건 주택과 이건 대지 사이에는 두줄의 경계철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으로는 경사도가 상당히 급한 임야로서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된다거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는 바, 고급주택에 해당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88.2.9. 87누 678)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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