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68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토비스알앤씨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주식회사 토비스알앤씨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