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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1174 | 상증 | 2003-06-12
[사건번호]

국심2003구1174 (2003.06.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데 대해, 타인의 자금을 차입해 취득한 주식으로 자기소유여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 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등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 OOO OOOOO)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2001.3.24.자 19,500주(이하 이 건 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을 그 실지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2003.1.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의 실지 취득자를 박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박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박OO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가지급금)하여 OO개발의 2001.3.24.자 유상증자총액 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위 차입한 자금을 대여받아 이 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이자율 연 11%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박OO은 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한 바 없고, 그 밖에 위 약정서상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당해 약정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약정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에 대해 그 실지 소유자를 박OO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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