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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2: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37세)가 일행들과 밥을 먹으며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해장국 뚝배기 그릇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그릇을 테이블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61』 피고인은 2016. 6. 29. 07: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H에게 ‘한 주먹꺼리도 안되는 씹새끼들이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니가 먼저 쳤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현장출동보고서,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G파출소 내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소행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동영상 주요장명 캡쳐사진, 동영상 CD제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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