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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3:1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식당 앞에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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