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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기재료를 청구외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이를 전기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2072 | 부가 | 1990-01-08
[사건번호]

국심1989광2072 (1990.0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재료를 청구법인에게 실제공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관련 원시증빙과 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 전주시 OO동 OO OOOO에 영업소를 두고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전기 OOO로부터 전선등 전기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1987년 1기분 10,184,190원과 동년 2기분 5,813,530원, 1988년 1기분 6,672,540원 및 동년 2기분 20,000,000원, 합계 42,670,2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1987년중 매입액 15,997,720원을 손금부인하여 1989.4.4 부가가치세 4,693,710원(1978년 1기분 1,120,260원, 동년 2기분 639,480원, 1988년 1기분 733,970원, 동년 2기분 2,200,000원), 1987사업년도 법인세 4,767,320원 및 동방위세 767,88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전기재료를 실제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전기재료를 전기공사에 사용하였으며 동사실을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87년중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전선등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전기 OOO는 1.4톤 차량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일원의 5일장을 순회하면서 전기재료·건전지·형광등·전선등을 전파사·수퍼마켓 및 소비자들에게 현금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는 관계없이 이를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체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1988.11.15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바 있고, 위 경위서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일부 이의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1989.5.8 재차 확인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전기 OOO가 작성한 거래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전기 OOO로부터 전선등을 실제매입하고 이를 전기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전기재료를 청구외 OO전기 OOO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이를 전기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전기 OOO는 1.4톤 차량을 이용하여 OO 일원의 5일장을 순회하면서 전기재료등을 전파사·수퍼마켓 및 일반소비자들에게 현금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와는 관계없이 이를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체에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1988.11.15 당초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바 있고,

둘째, OO전기 OOO는 1989.5.8 위 경위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일부 이의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선등 전기재료를 청구법인에게 실제공급했다는 내용의 OO전기 OOO의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관련 원시증빙과 제장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기관관련증빙 그리고 동 전기재료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출고관련 원시증빙과 제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전기재료를 OO전기 OOO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이를 전기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87년중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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