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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394 | 부가 | 2006-12-01
[사건번호]

국심2006서3394 (2006.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귀금속·시계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98,89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497,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999,9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이들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7.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9,4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4,3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6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을 주고(3,000천원은 은행송금)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일부는 무통장입금 증빙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에 대한 OO세무서 조사결과 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무통장입금 증빙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귀금속·시계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OOOO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98,890원,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497,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999,9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7.7.부터 2005.1.31.까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는 은행 직원의 방조아래 자기자금을 가지고 OOOO 직원이 세금계산서 수취인의 대리인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인 명의로 OOOO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공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3) OO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OOOO를 조사하여 OOOO의 사업장내에 금지금 실물이 없었고 매입처는 자료상이며 매출도 가공임을 근거로 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8,000,365원의 지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OOOO의 확인서, 2001년 제1기와 제2기에 공급가액 8,499,948원의 지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OOOO의 확인서,2003.5.14. OOOOO가 OOOO에 3,300천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OOOO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통지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O와 OOOO의 공급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무통장입금증 사본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상 송금이 이루어진 곳이 OOOO에 위치한 은행지점이며 O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무통장입금 증빙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OOOO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의하여 이 건의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을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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