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7.06 2011나10512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사항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대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4. 6. 29.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며, 신탁의 원본을 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위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위 신탁부동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그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수납된 분양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다시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면 이 사건 상가가 미분양 상태에서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어, 원래 이 사건 상가 자체가 신탁재산이었다가 이의 분양으로 그 분양대금이 신탁재산이 된 후 다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상가 자체가 신탁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위 신탁계약의 성격상 특정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겸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