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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04 2014가단1116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5,913원 및 그 중 20,507,35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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