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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회수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84 | 소득 | 2011-12-01
[사건번호]

조심2011서2584 (2011.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담보제공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주주 중 1인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2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8.13.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인 주주 안OOO, 안OOO 및 안OOO 등 3인(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OOO백만원의 대여금(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주주등 중 안OOO만 2010.3.29. 원리금을 완납하였을 뿐, 2008·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9.12.31. 및 2010.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인 주주 안OOO 등 3인(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OOO백만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주주등을 소득자로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1.6.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분(2009.12.31.현재 미수이자) OOO원 및 2011년 귀속분(2010.12.31.현재 미수이자) OOO원을 주주등의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사업연도말 주주등에게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주주등의 일시적인 현금성자산 부족으로 관련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다가 안OOO는 2010.3.29. 완납하였으며, 안OOO 및 안OOO은 2011.3.10. 완납하였으며,완납시기는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이고, 주주등이 미수이자 즉,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콘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대손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일방의 주주에게 세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주주등에 대한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주주등을 귀속자로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법인세법」기본통칙 제5항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콘도회원권의 담보제공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보면, 약정서는 당초 대여금 상환기일(2009.7.24.)이 지난 2009.8.10.자로 작성되었으며, 주주등 중 안OOO를 제외한 안OOO 및 안OOO이 대여금의 원리금을 2009.10.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물변제 역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가, 2010.8.1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아니한 바, 동 약정서는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기본통칙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일 뿐으로써, 처분청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주주등에게 배당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한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1.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이사 안OOO와 대표이사 안OOO이며, 안OOO와 안OOO는 형제이고, 주주등 중 안OOO과 안OOO은 안OOO의 자녀이며, 안OOO는 안OOO의 자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등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 동 가지급금에 따른 각사업연도 발생 미수이자 및 소득처분금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미회수액을 주주등을 귀속자로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 OOOO OOO OO

(OO : O)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1.4.25.)에서특별한 사유없이 위 <표1>의 미회수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주등에 대한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및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7.14.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주등에 대한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1년,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금전대차 약정서(일자 미상)에는 주주등에게 대여금 각 OOO백만원을 1년간(2008.7.25.부터 2009.7.24.) 대여하고 원금일시상환시 이자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7.30. 및 2010.7.29.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청구법인이 주주등 중 안OOO 및 안OOO에 대한 대여금을 대물변제받는 방식으로 콘도회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약정서(2009.8.10.)에는 대여금 상환지연시 콘도회원권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등 중 안OOO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약정서와 관련하여 담보권의 설정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등 중 안OOO가 미수이자를 2010.3.29. 완납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5항 제2호는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같은 제5항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콘도회원권의 담보제공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보면, 동 약정서는 2009.8.10.자로 작성되었으며, 주주등 중 안OOO 및 안OOO이 대여금의 원리금을 2009.10.31.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물변제 역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가, 2010. 8.1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주주등 중 안OOO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1.4.25.)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수이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바, 동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관련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주주등에게 배당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259, 2008.10.20.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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