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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25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25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아파트(전용면적 59.88㎡) 및 그 부속토지 21.53㎡(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93,8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680원, 등록세 2,815,020원, 교육세 563,000원, 합계 5,254,700원을 1997.11.19.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농가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산촌으로서 버스도 다니지 않고 3가구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사를 지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사실상 오래되어 재산가치는 물론 효용가치도 없으며, 무주택자로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농가주택은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오래되어 폐가와 다름 없는데도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50%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별도의 세대로 보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11.1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무주택자로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국세의 경우 농가주택은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도 사실상 오래되어 폐가와 다름없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 50%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0.21. 전용면적 60㎡이하(59.88㎡)인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동 동구연합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의 주택(연면적 5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비록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사실상 오래되어 재산가치는 물론 효용가치가 없고, 농사를 지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그 실체가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조세의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하겠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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