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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5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에서 개최된 ‘C 시상식 및 D’의 기획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E협회의 승인 없이 위 행사의 참가자인 F에게 위조된 ‘E협회장상’을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상패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C, E협회장상, 성명: F, 위 수상자는 감사와 나눔의 참된 행복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강문화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하여 세계속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치하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C을 수여합니다.”라고 기재된 상패를 제작하면서, 그 상패 하단에 “E협회장 회장 G”을 기재한 후 E협회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위 협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E협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 대강당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패를 그 정을 모르는 상패 수여자인 I, 수상자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D 행사 관련 자료, 관련 언론보도 기사, 행사관련 협조요청,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업무협약서, D 행사 제안서

1. E협회장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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