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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약 6,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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