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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020 | 양도 | 2016-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020 (2016. 3.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약 ㅇㅇㅇㅇ만원∼ㅇㅇㅇㅇ만원 수준에 상당한 급여를 ○○전자㈜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을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쟁점농지를 실제 □□□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리경작자로 의심되는 □□□의 경작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당초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작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전 2,183㎡를 2004.3.2. 취득(취득가액 : OOO원)하여 5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09.5.26. 경상남도에 양도(양도가액 : OOO원)하고, 경상남도 OOO 답 1,114㎡(취득일 : 2011.5.2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경상남도 OOO(취득일 : 2011.6.3.)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2014.12.5.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환경안전팀에서 소방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주야간 근무를 통해 주간에 영농할 시간이 있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고액연봉은 장기근속 및 야간근무에 의한 것으로 연봉과 업무강도와 무관하고,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은 월 평균 66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쟁점농지 경작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해 나타나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초과근무 자료가 사실이라도 월평균 66시간의 초과근무는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로서 청구인의 연봉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농민들(쟁점농지 인근거주자)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김OOO)가 농기계 작업 등을 포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입내역은 배합사료 및 시설원예 관련 자료와 혼재된 점,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는 청구인이 OOO를 퇴직한 이후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쟁점농지 경작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송OOO은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의 육묘구매내역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농지에 연접한 OOO 비료창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과 쟁점농지 인근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들을 직접 만나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에 대해 탐문한 결과복수의 주민들이 김OOO(개명하여 실제 김OOO)이 농기계작업 등을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구입자료 내역은 배합사료, 시설원예 관련 자료와 혼재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자경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으며OOO에서의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 1988.2.23. 입사하여 2014.2.19.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2013년 청구인의 OOO에서의 근로일수 및 초과근무시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2014.10.8. OO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청구인의 연 근무일수는 303일 308일, 연 초과근무시간은 1,287시간 1,372시간(월평균 109.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자료를 반박하기 위해 청구인이 2014.10.31. OOO로부터 수령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연 근무일수는 279.5일 281.5일, 연 초과근무시간은 792시간 836시간(월평균 67.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주요업무는 소방관리이며, 야간근무시 3일 1조로 근무하여 일평균 4시간의 수면이 가능(사무실 대기근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월 전체근로일수는 20.6일, 상용초과근로시간은 12.5시간으로 나타나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월 전체근로일수는 20.3일, 월 상용초과근로시간은 14.9시간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에서 수령한 급여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008년 2013년 청구인 급여내역

(단위 : 천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경남지방의 10a(1,000㎡)당 투입 노동시간은 연간 14.05시간이고, OOO 홈페이지 자료상 농민의 95%는 콤바인 등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의 임대료는 각각 일 OOO원, OOO원, OOO원으로 나타나며 최장 3일까지 임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4년 2월 OOO에서 퇴사한 이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은 2014년 3월 근무일수 4일 총지급액 OOO원, 2014년 4월 근무일수 19일 총지급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그 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김OOO의 벼농사 경작 확인서(2014.10.15.)

2) 송OOO의 사실확인서(2014.10.13.)

3) 목OOO의 벼 정미 확인서(2014.10.9.)

4) 쟁점농지 인근 지도 : 청구인 거주지(경상남도 OOO) 및 회사(OOO)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각각 6.1km, 15.7km로 소요시간은 각각 10분, 20분으로 나타난다.

5) 송OOO과의 대화 녹취록(2014.11.18.) : 송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송OOO의 쟁점농지 논갈이(비용 OOO원)는 쟁점농지 취득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6) 농기계, 농약, 비료, 퇴비 보유현황, 일부 영수증(예초기, 분무기, 복합비료 등 6매), 입금표(수령인 : 김OOO, 내용 : 청구인의 벼 육모비용, 금액 : OOO원)

7)자동차등록원부 : 포터초장축슈퍼캡(화물 소형) 차량을 2009.2.23.명의이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14.5.28.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8) 농산물출하 증명서(2011.1.1. 2013.12.31.) 및 수매내역

<표2> 수매내역

(단위 : kg, 원)

9) 농자재 거래일자별 매출 상세내역

<표3> 농자재 거래일자별 매출 상세내역

10) 농사일지

11) 기타자료 :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 2011.8.18.), 쟁점농지 주변에서의 주유 및 농자재 구매내역(거래내역 10건, 2011년 5월 2013년 9월)

(아) 처분청이OOO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결과, 양도농지 면적의 사과 작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농번기인 8월과 11월에 각각 평균 336시간, 53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5.26. 기존농지 양도 후 2009.6.22.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감면을 신청하고 2011.5.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중인바,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2012.1.19. 자경사실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내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조사종결 후 담당 조사관에게 자경기준을 문의하여 고가의 기계는 임대하더라도 농작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노동력 투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후에도 3년 이상 성실히 자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OOO에 근무하며 귀농을 하기 위해 2004년에 기존농지를 구입하여 자경을 하다가 2009년 양도의사와 무관하게 OOO에 기존농지가 강제 수용되어 직장과 거주지에 근접한 쟁점농지를 구입하였고, 쟁점농지의 규모(330평)은 통계청 자료상 연간 노동시간이 14.5시간에 불과하여 회사를 다니며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고, 실제로 이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 근로자이며 업무강도가 높으므로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급여는 26년간의 장기근속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강도와는 비례하지 않고, 청구인은 주야간 교대근무 관리직으로 야간근무시 충분한 수면이 가능하여 퇴근 후 주간 영농이 가능한바, 청구인은 주간 근무시에는 월평균 12 14일, 일평균 1시간(출근 전 아침 6시에 기상하여 1시간 농사일을 하고 8시까지 출근) 영농이 가능하였고, 야간 근무시에는 월평균 12 14일, 일평균 4시간(3명이 근무하며 취침시간이 있어 매일 4시간 수면이 가능하여 퇴근 후 4시간 이상 농사 가능) 영농이 가능하였다.

(라) 농산물출하증명서(벼 수매 내역), 수매대금 통장입금 내역서, 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증명서, 차량보유 및 주유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고가의 기계 임대시에도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 외 농약, 제초, 논물대기, 벼심기, 벼수확, 수매 등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농작업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였다.

(마)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영농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자경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1차 탐문 조사시 송OOO은 김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송OOO은 밭에서 음주상태로 일하는 중이었고 추후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부인하였고, 송OOO이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사실확인서상 ‘8만원의 논갈이 비용을 받고 쟁점농지를 인계하였다’는 내용을 부정한 것은 진술 시점에서 논갈이를 한 일이 없다는 의미로서 처분청이 질문 취지 및 시기(2011.5.23. 이전의 논갈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송OOO이 이를 오해하여 답변하였던 것이고,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하였으나 송OOO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진술하였음이 청구인과 송OOO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타나며, 관련하여 항공사진으로도 논갈이 전후의 쟁점농지 상태가 명확히 드러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구매내역상 시설원예 자료 등이 혼재하여 나타나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인근 밭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내역이 일괄출력(OOO 전산상 구분출력이 불가함)된 것에 불과하고, 구매품목이 일정치 않은 것은 소규모 농지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벼수확을 위해 포대를 30개(2년치)를 구매한 것은 자경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기계가 OOO 퇴직 후 구입된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의 자경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퇴직 후 구매한 것은 엔진형 분무기 1대에 불과하며 그 외 8개 농기계는 퇴직 전 구입하여 현재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자) 김OOO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OOO은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해 준 사람이고, 목OOO은 식량용 벼 일부를 정미해준 사람으로서 자경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차) 처분청은 육모비용 입금영수증이 대리경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농지 취득(2011.5.23.) 당시 김해지역 육모가 끝난 관계로 부득이하게 육묘를 구입(2011.6.13.)하여 모심기를 한 것이므로 자경을 입증하는 것이다.

(카) 청구인 소유의 1톤 차량을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경기간 중 3년 이상 해당 차량을 보유하다가 차량 노후로 인해 판매처분하였으며, 이후 친동생으로부터 다른 1톤 차량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사용중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와 인접한 농지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자들 중 농지 인근 마을 거주자들은 김OOO이 농기계 작업[작업 1건 기준 1구역(900평)당 OOO원] 등을 포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송OOO을 포함한 다수의 인근 농민들 및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 비료창고 주변마을 주민들도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나) 조사 착수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받은바, 농약구입내역은 배합사료 및 시설원예 관련 자료와 혼재된 것이었고, 농기계 등은 청구인이 OOO에서 퇴직한 후 구입한 것들로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성이 없었다.

(다)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송OOO과의 전화 통화)에서, 송OOO에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송OOO은 ‘본인은 과거부터 청구인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어 확인서 내용 중 논갈이 비용 OOO원을 받고 인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라) 김OOO은 주변농민들의 증언에 의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추정되는 인물로 지주인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개연성이 높고, 확인자 목OOO의 진술은 그 진위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시 현재 OOO 강OOO의 자경사실 확인서도 첨부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의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증빙들은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의 육묘비용 입금표(수령자 : 김OOO, 금액 : OOO원)는 청구인이 농기계 작업 뿐만 아니라 육묘작업까지 타인에게 맡긴 명백한 대리경작 행위의 증거로서 이러한 대리경작은 2006년 이후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년을 제외한 2012 2014년에도 육묘신청을 했다면 그 구매내역이 있어야 하나 증빙자료에 해당 내용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육묘공급안내문에는 품종이 호품벼(사라29호)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수매자료상 2011년 수매품종은 동진1호로 확인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모순된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경에 대한 추가증빙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2011.7.4.), 농산물 출하증명서(2015.8.5.), 사단법인 OOO에서의 활동확인서(OOO 근무 당시 농업관련 활동이 가능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 확인일자 : 2014.12.1., 활동기간 : 2006.1.1. 2009.12.31.), 경상남도 OOO 강OOO의 경작확인서(2014.12.19.), 입고순번이 기재된 산물벼 수매 검사 확인증 3매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연간 약 OOO원 수준의 상당한 급여를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월평균 6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쟁점농지를 실제 김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리경작자로 의심되는 김OOO의 경작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당초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작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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