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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742 | 법인 | 2012-04-13
[사건번호]

조심2011중3742 (2012.04.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7.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액(공급대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6. 개업하여 제조/구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0년 8월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0.9.15.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2010.12.2.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2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에서 여성구두용 원재료인 흑깃도(구두제조용 가죽)를 매입한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체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금융거래내역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박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 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 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 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OOO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내용 사실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 OOOOO O OOOO (OO : O)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OOO은 쟁점매입처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OOO에서 2005.11.1.부터 2010.3.31.까지 근무하였음이 나타나며, OOO은 OOO에서 도소매/구두, 핸드백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98.4.1.부터 2010.3.31.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년 8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1매 OOO원,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2009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9매 OOO원,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36매 OOO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체이고, 금융거래내역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박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먼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OOO은 쟁점매입처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회사인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가 아닌 박OOO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전부자료상은 아닌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가 있었고 박OOO으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박OOO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OOO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박OOO은 쟁점매입처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은 쟁점매입처와 같은 업종인 도소매/구두, 핸드백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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