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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회장 G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범행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운동기기 등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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