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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476 | 양도 | 2010-04-27
[사건번호]

조심2010서0476 (2010.04.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3.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 B01호(대지 24.72㎡, 건물 35.52㎡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6.26. O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8.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4,800만원, 실지양도가액을 1억2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698,5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OOO부동산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억1천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9.7.22.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2009.11.6.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2월경 OOO부동산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재개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쟁점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재개발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입주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OOO의 요구대로 취득가액을 4,800만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여 1억2천만원(경정청구시 1억1천만원은 착오기재임)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6.1.3.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8.6.26. O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4,800만원에 취득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반면,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이 4,800만원인지, 아니면 1억2천만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6.1.3.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8.6.26. OOO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8.31.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4,800만원, 실지양도가액을 1억2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09.7.22.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택이 등기부상으로는 OOO(4,800만원) → 청구인(1억2천만원) → OOO 순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OOO(8,000만원) → OOO(9,000만원) → OOO부동산 OOO(1억2천만원) → 청구인(1억1천만원) → OOO 외 1인 → OOO 순으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OOO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2008.5.16.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억1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6.13.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가 시민공원화 사업지구로 재개발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준다는 OOO과 OOO의 감언이설에 속아 2005.12.29. 쟁점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1억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주택은 원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2회 성명미상인 자를 거친후 OOO이 8천만원에 매입하여 OOO에게 9천만원에 넘겼고, 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였으며, 등기는 원매자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어긴 범법행위이며, 시민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사기행위이다.

2) 귀하는 부동산 부로커 OOO과 작당하여 본인 동의도 없이 쟁점주택을 매매계약일 이전인 2005.12.3. OOO에게 3,500만원에 전세를 주었고, 전세만기일인 2007.12.29.까지 OOO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OOO, OOO, OOO은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매입대금과 법정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금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전세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8.10.30.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1억1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잔금 지급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이 증액된 계약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OOO는 양도소득세 납부일 현재까지도 2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2008.11.10.까지 2백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라) 청구인이 2008.11.4.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가 시민공원화 사업지구로 재개발될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준다는 OOO의 감언이설에 속아쟁점주택을 2005.12.29.경 1억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2) 귀하의 말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원소유자 OOO에서 1~2회 성명미상인 자를 거친후 귀하가 8천만원에 매입하여 OOO에게 9천만원에 넘긴 것으로 OOO은 상기 매매대금을 4,800만원으로 하여 등기한 후 본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다.

3) 시민공원화 사업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귀하는 본인이 지불한 매수대금 중 귀하가 착복한 9천만원을 해결(3천만원은 OOO 착복)하겠다면서 당시 전세 입주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1억1천만원에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 갑자기 매매대금을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바 있다.

4)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2백만원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귀하가 먼저 지불하고 OOO와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으니, 2008.10.10.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지급하기 바란다.

(마) OOO이 2008.11.11.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은 청구인과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8,5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OOO 등은 쟁점주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차 만나 논의하였고,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 1,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며, 양도대금 상향과 관련하여 추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2백만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바) 이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2005.12.29. 발행)을 제출하였는바, 동 영수증은 청구인이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1억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은 1억2천만원인데 경정청구시 1억1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실지취득가액은 1억2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신고내용과 다르게 원인무효 등으로 확인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당사자의 주장이 기재된 내용들인 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초 신고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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