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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13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고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4. 11.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행으로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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