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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7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A의 친구로서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가 사용된 이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서도 A과 공모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조작만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행행위로 변질될 우려 등에 비추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수(40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약 1,500만 원, 증거기록 제105쪽)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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