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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7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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