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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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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 대구세관-심사-2003-36 | 심사청구 | 2003-07-16
사건번호

대구세관-심사-2003-3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07-1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3. 통지세관에 Vegetable Oil Mixtu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성분비율을 “참기름 97.2%, 들기름과 어유 2.8%”로 수출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다음 2003.1.24.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 의뢰하였다. (2) 청구인은 2003.2.3. 위 수출신고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관세 362,521,91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청건을 환급전 심사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3.2.25. 분석결과 “참기름에 옥수수유, 대두유 등이 혼합된 황색오일상”으로 분석결과 수출신고물품과 상이함을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3.3.4. 분석결과에 따라 환급신청물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상이함을 이유로 환급신청물품의 부정환급여부에 대하여 범칙조사 의뢰하였고, 또한 2003.3.7 범칙조사중에 있어 관세환급신청서 처리가 지연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한편,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분석 요청이 있자, 처분청은 2003.3.20. 중앙관세분석소에 재분석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3.4.3. 재분석결과 종전 분석내용과 같고 옥수수유 함유여부는 탄소동위원소비의 측정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회보하였다. (5) 범칙조사를 이유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처분청에 이의신청(이는 심사청구로 본다)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003.1.23. 수출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분석관47260-139호의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과 관련하여, 지방산 조성․탄소동위원소비로 유지(油脂)의 성분조성을 판별하는 것은 유지의 원료가 수확방법․품종․기후․착유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문헌상 기술된 것은 참고자료일 뿐 현행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현행법으로 정해진 것은 식품공전으로 법제화한 규격 뿐으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을 중앙관세분석소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규격화시킨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관세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품명․규격․성분 등이 실제 수출한 물품의 품명․규격․성분 등과 일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산정한 소요량증명서에 의거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바, 이건의 경우 관세중앙분석소의 정밀분석(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재분석한 사항임)을 통한 심사결과 실제 수출한 물품은 “참기름에 옥수수유, 대두유 등이 혼합된 황색 오일상”으로 수출신고필증 상의 성분과 상이한 옥수수유․대두유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실제 수출한 물품의 성분과 환급신청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상의 성분이 일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환급여부에 대해 조사중인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보류가 위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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