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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180,000원으로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식당 및 주점에서 총 18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2012. 2.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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