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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4:21경 이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19초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같은 날 14:27경 재차 전화하여 약 2분 10초간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약 1분 52초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고소장의 작성자가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음란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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