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43 | 토초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4서1143 (1996.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815,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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