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72 | 상증 | 2007-04-20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0172 (2007. 4. 2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아버지로부터 동 취득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은 2005.12.15.부터 2006.2.9.까지 청구인의 아버지OOO의 「2000~2004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와 어머니 OOO의 「2000년이후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OOO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2003.4.23. OOO(이하 OOO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145,250,000원을, 2005.2.16. 서울특별시OOO(이하OOO와 함께 이하 “쟁점아파트들”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62,425,3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3.23.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18,270,000원과 2005년분 증여세 16,20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3월부터 OOO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들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었고, 미혼이자 의사라는 직업상 직접 수입금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들을 부모가 관리하던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동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모와는 달리 OOO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아버지 OOO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2005년분은 동 조사대상기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 증여사실을 인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1998년부터 OOO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들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아파트들의 취득자금 중 OOO는 대금 전액(145,250,000원)이, OOO는 대금 일부(62,425,300원)가 현금증여되었음을 청구인과 이상용이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사대상자가 아니었고, 아버지 OOO에 대한 조사대상기간도 2004년까지이었으나, 어머니 OOO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 양도 및 취득자금 출처조사로서 조사착수일까지가 대상기간이었다. 따라서 OOO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추적조사 결과OOO이 2005.2.16.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중 OOO의 취득자금일부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년분 증여세가 조사대상기간외의 증여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OOO는 2003.4.23.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2003.3.3.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30,000천원이었다. OOO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2003.4.23. OOO에서 출금된 40,000천원이 매매대금으로 양도자 OOO에 송금된 사실, 4,250천원이 수수료 등으로 법무사 OOO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 현금으로 101,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계 145,250천원을 청구인에게 2003.4.23.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다.

(2) OOO 2005.3.2.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2005.2.4.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80,000천원이었다. OOO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2005.2.16. OOO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42,000천원 등 계 150,000천원이 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OOO이 위 62,425,300원을 청구인에게 2005.2.16.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68년생으로 OOO의 조사당시는 강북OOO의 전문의 및 OOO로 재직 중이었는 바,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들을 취득할 능력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수입금을 부모가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증여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였음이 OOO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들을 부모가 관리하던 본인의 수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아버지OOO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들을 취득하면서 OOO으로부터 이 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취득자금 중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101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에서 101백만원도 현금증여받았음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동 현금인출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OOO를 취득하면서계 145,250,000원과OOO를 취득하면서 62,425,3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5년분 증여세 16,205,370원은 OOO의 조사대상기간에 속하지 아니할 뿐더러 본인에게 세무조사통지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OOO이 어머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이 62,425,3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청구인과 OOO이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