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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개시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252 | 상증 | 2011-11-18
[사건번호]

조심2011서2252 (2011.1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40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3. 청구인에게 한 200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명세 “별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0. 부(父)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행위자특별법”이라 한다)에 의거, 2007.3.26. 피상속인의 조부 한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OOO 대지 314.8㎡ 외 23필지(명세 “별첨”,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OOO만원이고, 이하 “쟁점친일재산”이라 한다)를 국가귀속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친일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되자, 2010.7.7.부터 201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이외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OOO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4.5.20.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친일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접수일이 2009.03.26. 및 2009.4.16.로, 등기원인이 “국가귀속”으로, 등기원인일이 한OOO이 최초로 취득한 날(1925.12.5. 등)로 나타나므로, 쟁점친일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의 상속재산의 범위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례에서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조심2010서4074, 2011.2.22.)는 심판결정을 보아도, 쟁점친일재산은 원시 취득일(등기원인일 1925.12.5. 등)에 국가에 귀속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친일행위자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환수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이 국가 귀속이 결정되어 국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실질적 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당초 취득시기인 등기원인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원인무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친일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조부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쟁점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5.20.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친일재산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친일조사위원회는 <별첨> “부동산 명세”의 쟁점친일재산을 국가 귀속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 진행중이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소송중인 재산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친일조사위원회 조사2과-504, 2010.6.7.)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0.7.7.부터 2010.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OOO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쟁점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쟁점친일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일행위자특별법」 제3조에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친일재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1925.12.5. 및 1913.8.2. 등)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친일재산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동산 명세

(OO : OO)

O) OOO O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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