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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실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부가-22058 | 부가 | 2015-06-30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58(2015.06.30)

세목

부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 2014.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당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있어서 단독주택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

나.3층 건물에 연면적은 약 106평이며, 원룸이 15개로 구분되고 각 원룸은 4~6평 정도임

2. 질의내용

가.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15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것이므로 각 원룸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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