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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491 | 소득 | 1998-12-16
[사건번호]

국심1998경2491 (1998.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선결정례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88.10.1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92년도 매출누락액 20,414,58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8.4.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6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1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당초 서면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서면신고시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서면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제 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 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같은뜻: 국심 95구 2520, 95.12.1)

청구인은 9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결과에 의하면, 기장비율이 92.7%(기장수입금액 257,114,150원 / 결정수입금액 277,528,734원)에 달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결정수입금액에 비하면 누락비율이 7.3%에 불과하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선결정례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20,414,584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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