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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78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278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임.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조【납기전징수】

[주 문]

처분청이 1998.1.16.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1.부터 1995.10.16.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3,78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9,712,714,9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75,183,520원, 농어촌특별세 281,891,810원, 합계 3,357,075,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납부기한 : 1998.1.12) 납기전 징수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4,181.6㎡ 및 같은동ㅇㅇ번지상의 5층건물 1,317.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16.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날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 개시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이고, 같은날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1997.7.10. 받아들여져 현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은 전부 보전 처분중인 상태로서 비록 회사 정리 개시절차를 신청하고 재산보전 처분 상태이기는 하나 기업활동 및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독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의 1998.1.10.자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상에는 물건별(토지 16필지) 과세표준 산정내역, 취득세 추징사유,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내역 등 사실상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건 부과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부과고지 처분을 근거로 한 이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7조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1.부터 1995.10.16.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3,357,075,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납부기한 : 1998.1.12)납기전 징수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절차 없이 1998.1.16.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독촉절차 없이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납세고지서상에 물건별 과세표준 산정내역, 취득세 추징사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 집행을 받을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하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경우 독촉절차 없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6.16. 부도발생으로 같은날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 개시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이고, 1997.7.10.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보전처분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세 또는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였고, 경매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해산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의 환부·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함 : 국세징수법 통칙 2-1-21...14 참조)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도발생 및 회사정리 개시절차 신청과 재산보전 처분중에 있고, 부도발생 이후인 1998.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36.8㎡ 및 건물 1,317.65㎡를 1,903,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3,357,075,33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1998.1.10. 발부(납부기한 : 1998.1.12.)하여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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