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73 | 양도 | 1992-04-07
[사건번호]

국심1992서0373 (1992.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는 그 면적이 75.2㎡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고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8,720원 및 동 방위세 773,75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를 82.9.23 취득하여 90.6.29 자로 양도하고, 91.5.28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3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93.06㎡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으로 보아 91.9.16 양도소득세 3,868,720원 및 동 방위세 773,7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75.2㎡이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건물 면적이 93.06㎡으로 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그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를 그 세액으로 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다. 다음으로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1)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건물면적은 93.06㎡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 당 심판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확인한 위 OO아파트 O동의 바닥면적 설계도면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5.2㎡(9.4m×8.0m)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3) 위 아파트의 주택규모에 대한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의 확인서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서도 그 규모가 75.2㎡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라. 따라서 위 아파트는 그 면적이 75.2㎡로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되고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