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65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