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989 (1994.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3경31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업(모델 목형)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O에 공장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08.4㎡)을 신축함에 있어서 ’90.4.26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90.10.12 OO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함)와 도급금액 417,890,000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7,9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 ||||
거래일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 | 세 액 |
’90. 5.18 | OO종합건설(주) | 청구인 | 30,000,000 | 3,000,000 |
’90. 6.29 | 〃 | 〃 | 77,000,000 | 7,700,000 |
’90. 7.26 | 〃 | 〃 | 58,000,000 | 5,800,000 |
’90. 8. 9 | 〃 | 〃 | 44,000,000 | 4,400,000 |
’90.10.17 | 〃 | 〃 | 46,000,000 | 4,600,000 |
’90.12.26 | 〃 | 〃 | 124,900,000 | 12,490,000 |
계 | 379,900,000 | 37,990,000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70,0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39,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90.4.26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한 바, 그 당시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한 것이며 공사대금도 OO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26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면허대여업체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일명 현지이사가 동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전문 건설업체 또는 무면허업체에서 실지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서도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적발되어 ’91.5.3 건설업면허대여 행위로 인한 벌칙으로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2.10.6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건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은 417,890,000원(부가가치세 37,990,000원 포함)으로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로서 도급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수급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인의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뿐 수급인으로서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이건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이건 공장건물의 공사대금 417,890,000원중 268,000,000원을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무통장 예금입금증(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직접 귀속되어 동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다.
위와 같이 이건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3164, ’94.3.10 :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