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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0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낸 범행 경위,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고 현재는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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