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3857 (1996.07.31)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458,0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