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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6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9.10.4.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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