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6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9.10.4.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9.10.4.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