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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59 | 상증 | 2005-07-12
[사건번호]

국심2004서3159 (2005.07.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결손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른 적정이자 상당액은 최대주주의 증여목적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아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OOOO(주)는 1997.3.1 설립되어 2001년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0.1.1~2001.12.31 기간동안 동 법인의 최대주주 오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9~42억원의 금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오OO이 쟁점금액을 OOOO(주)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171,856,861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4.6.2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10,436,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법 취지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게 하고 그 특정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거나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과세를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건 청구의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산공장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회사에 조달해 준 것이며, 이는 대주주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에게 어떤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내용을 보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증여 등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6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에는 무이자로 가수금을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인한 이익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가수금 인정이자를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는 1997.3.1 설립된 이후 2001년까지 결손금이 계속발생하였고, 청구인은 OOOO(주)의 전 대표이사 오OO의 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오OO은 2000.1.1~2001.12.31 기간동안 OOOO(주)에 921백만원 ~ 4,209백만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증여자의 증여의사 또는 증여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또한 OOOO(주)의 2000.1.1 현재 자본금은 450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오OO으로부터 최고 4,209백만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일시적인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대표이사의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무상대여 금액의 적정이자 상당액은 청구인 지분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정이자 상당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 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부칙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 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 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 제공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3.1 설립된 이후 2001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OOOO(주)의 전 대표이사 오OO의 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오OO은 2000.1.1~2001.12.31 기간동안 OOOO(주)에 921백만원 ~ 4,209백만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OOOO(주)는 이를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 오OO이 쟁점금액을 OOOO(주)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이자 상당액 171,856,861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므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은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OOOOO OO OO OOOOOOOOO, OOOOO OOO OO OO)인 바, 오OO이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OOOO(주)에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른 적정이자 상당액은 오OO의 증여목적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정이자 상당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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