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7가합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784.55㎡를 인도하고,
나. 92,924,93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784.55㎡를 인도하고,
나. 92,924,93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