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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7가합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784.55㎡를 인도하고,

나. 92,924,93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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