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373 (2017. 12. 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동, 면적, 방향, 기준시가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OOO백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 대상인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유족연금을 금융재산가액에서 배제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3654 / 조심2014광0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7.12. 사망한 아들 민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소유하던 경기도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OOO원)로 하고 공무원유족연금일시금 OOO원(이하 “쟁점유족연금”이라 한다)을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5.1.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같은 동 1204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를 2014.1.27. 거래한 가액인OOO(1/2이며,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비과세 대상인 쟁점유족연금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7.7.11. 청구인에게 2014.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쟁점아파트 단지의 12층과 19층의 3년간 거래동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쟁점아파트 단지의 12층과 19층의 3년간 거래동향
(단위 : 천원)
거래금액 자체가 개별적 특성, 노후 정도, 기간별 가격변동, 내부수리 정도, 개인별 선호층, 거래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 조망권 및 일조권 등에 의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심함에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12층 물건의 실거래가 변동추이를 보면, 2014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상속개시일(2014.7.12.)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4년 8월에는 OOO원으로 최저가 수준으로 시세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고 2014년 1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아파트는 내부 보수도 없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흉흉한 소문으로 매입자도 나타나지 않는 형편인바, 향(向)과 기준시가가 같다 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유족연금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유족연금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 20%를 곱하면 OOO원이 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유족연금의 20%인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법령상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약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정하였으므로 결정기한 이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4.7.12.)부터 6개월 전후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면적, 동, 기준시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위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동(라인)기준시가가 동일하고 계약일이 2014.1.27.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범위에 속하는 물건으로 거래가액 OOO원에서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자살사건 관련 소문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가 되지 않는 등 개별성 및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사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을 상속재산 평가시 고려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아파트는 임대가 되었고 임대가액은 주변 물건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부동산 평가는 통상 시가에 미달하지만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어 재산의 종류에 따른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금융재산은 공제대상이 아닌바(조심 2010서3654, 2010.12.24. 참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쟁점유족연금OOO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미달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일인 2017.6.19.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OOO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유족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정결정기한(신고일부터 6월)을 도과하여 과세한 이상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나)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및 같은 단지 매매가액 비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및 같은 단지 매매가액 비교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이지만 다른 동의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 그러한 거래동향만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동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단지, 동, 면적, 방향, 구조 및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그것과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OOO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이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금융재산상속공제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100%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유족연금을 금융재산가액에서 배제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654, 2010.12.24.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령상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약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정하였으므로 결정기한 이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제1항 제1호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선언규정 내지는 훈시규정이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고 동 가산세가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광567, 2014.3.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