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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82 | 기타 | 1999-09-09
[사건번호]

국심1998서2882 (1999.09.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매출원가에 할부채권양도에 따라 할부회수금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산입되었다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 OO OOOO 소재 OO전자 주식회사(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8.27 폐업하였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서면 분석 결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중 잡이익을 제외한 8,107,511,895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6,428,358,745원과의 차액 1,679,153,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쟁점금액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8.6.2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706,84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중 잡이익을 제외한 매출액 8,107,511,895원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 6,428,358,735원의 차액 1,679,153,150원(일반매출차액 159,146,994원 +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였는 바, 이 중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2기분 매입과표 3,113,127,990원에 업종별 전국평균부가율(9.6%)을 적용하여 추계한 3,443,725,65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1995.12.31 현재 합계시산표를 보면 할부가매출계정 5,884,831,800원이 대차상계되어 잔액은 없음이 확인되고, 동법인의 같은날 현재 비교대차대조표를 보면 직전기말 현재에는 할부가매출계정 잔액 1,246,528,159원, 할부미수금계정 잔액 1,234,062,878원(차액 12,465,281원은 대손충당금임)이 있었으나 당기말 현재에는 이들 계정의 잔액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매출계상되지 아니하고 이월되어 온 할부가매출액을 1995.12.31 OO전자(주)에서 OOOO금융으로 할부채권을 양도한 때에 모두 매출로 계상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1995사업년도 법인세 및 세액을 신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19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서 수입금액 1,520,006,156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외법인의 매입과표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OO전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전자(주)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일반매출과 할부매출로 구분되어 있고 OO전자(주)는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와 상계처리하여 왔으며, OO전자(주)의 할부판매업무를 OOOO금융(주)로 양도양수(1995.12.31)할 당시 할부채권액 2,491,345,100원중 장기할부채권액 1,847,694,567원이 회수되었다 하여 이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이 중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이 다음과 같이 과다신고된 수입금액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다신고

일반매출

2,757,655,695

2,598,508,701

159,146,994

할부매출

5,349,856,200

3,829,850,044

1,520,006,156

잡 이 익

168,541,417

-

168,541,417

8,276,053,310

6,428,358,745

1,847,694,567

청구외법인의 1994년말 현재 비교대차대조표상 할부가매출계정상 1,246,526,159원의 잔액이 있었고 할부미수금 계정상 1,234,062,878원의 잔액(차액 12,465,281원은 대손충당금)이 있었으나 OO전자(주)의 할부판매업무가 OOOO금융(주)에 양도된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상 할부가매출 계정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매출계상되지 아니하고 이월되어 온 할부가매출을 위 양도시에 모두 매출로 계상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1,520,006,156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상품할부판매에 따라 할부금을 회수한 때에 상품매출로 계상하고 상품할부판매시 할부재고로 계상하고 있다가 할부금을 회수하고 사업연도말에 그에 대응하는 할부재고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5.12.31 합계잔액시산표상 상품매출원가 6,712,950,931원이 계상된 반면에 1994.12.31 현재 할부재고가 815,559,964원(1992년에는 249,175,035원, 1993년에는 490,289,891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995.12.31 현재에는 할부재고가 없는 것이 합계잔액시산표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1995.12.31 OO전자(주)가 할부채권을 OOOO금융(주)에 양도할 때에 청구외법인은 그에 대응하는 할부재고를 상품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995사업년도 상품매출원가(6,712,950,931원)에 할부채권양도에 따라 할부회수금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산입되었다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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