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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53 | 부가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1서0653 (2001.06.0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8.1.1부터 1999.3.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61,797,767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626개 업체에 15,716,831,30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11.1 청구인이 위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분 2,447,740원, 1998년 제2기 분 3,648,190원, 1999년 제1기 분 1,558,850원, 합계 7,654,7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3대 모두 ○○○대교 확장공사현장, ○○○대교 건설공사현장, ○○○대교 건설공사현장 등 위 법인과 근거리 공장현장에 투입되어 있어 전화로 위 법인에 유류공급을 요청하면 유류차량이 현장에서 청구인 보유 굴삭기에 유류를 공급하고 매월 말일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 으로 실지거래하였음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도덕한 사업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에너지는 주로 주유소 및 소규모 부판점에 덤핑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외에도 626개의 중기업체 등을 상대로 15,716,831,309원의 실물 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에너지는 주로 주유소 및 소규모 부판점에 덤핑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외에도 626개의 중기업체 등을 상대로 15,716,831,309원의 실물 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에너지는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외 626개 업체에15,716,831,309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위 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주)○○○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시 ○○구 ○○○동 ○○○1 소재 사업장은 1997년 9월경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 위 법인은 저유시설없이 ○○시 ○○ ○○○동 ○○○, 1998년 7월부터는 ○○시 ○○구 ○○○동 ○○○, 1999년 9월부터는 ○○시 ○○구 ○○○동 ○○○로 옮겨 사무실만 두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이 위 법인 대표이사 ○○○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위 (주○○에너지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의 운전원의 유류매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의 운전원의 유류매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할 당시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3대 모두 위 법인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의 증빙으로 매출처별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 위 법인에 전화로 주문하여 현장에서 위 법인의 주유차량으로부터 직접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위 법인은 저유시설 및 유류 수송차량도 없이 사무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달판매가 불가능한 위 법인이 주선한 다른 유류 판매업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회한 유류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거래사실 있음 을 회신하면서 매분기 말일 자로 위 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수취자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의 문답서 진술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다.

다섯째,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자료(조삼이○○○, 2000.3.16)에 첨부된 청구외 ○○○ 대표 ○○○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도록 중개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에너지는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저유시설 및 유류 수송차량도 없이 사무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실지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달판매가 불가능한 위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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