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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511 | 기타 | 1991-10-30
[사건번호]

국심1991전1511 (1991.10.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시의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 OOO)의 주식 1,000주(기초 800주, 증자 2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세액 합계 91,244,480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의 소유주식 1,000주를 비롯하여 청구인의 子 OOO, 子婦 OOO, 손자 OOO, OOO, OOO 등의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합계가 9,900주로서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51%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 등에 대하여 91.3.22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1.4.26 심사청구를 거쳐 9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子)인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에 출자나 증자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를 위한 주금납입사실이 없는 등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금액과 합하면 발행주식 총액의 70%에 해당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부친이고 88.5.16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 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부과한 90 수시분 부과 법인세 60,357,350원, 동 방위세 9,998,890원, 동 부가가치세 20,888,240원 합계 91,244,480원이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4,400주, 그의 처인 OOO가 1,000주, 부친인 청구인이 1,000주, 子인 OOO이 200주, OOO, OOO이 각 400주, 당숙 OOO이 2,500주를 각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9,90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99%에 해당하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110,972,3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주 출자확인서 및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가 동 법인의 주식을 4,400주, 그의 처인 OOO가 1,000주, 부친인 청구인이 1,000주, 子인 OOO이 200주, OOO, OOO이 각 400주, 당숙 OOO이 2,5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9,900주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99%에 해당하여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은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OOO가 체납중인 법인세등 체납세액 110,972,3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외3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子인 OOO와 청구외 OOO, OOO의 각 확인서만 제시할 뿐 주식회사 OOO의 설립시 및 88.5.16 증자시의 실지 주금납입등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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