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10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