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022 (2006.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쟁점 거래처와 거래한 이후 1년이 경과하여 명의위장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46,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 염색기계제작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OOOOOOOO의 안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7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적출하고 개업일(2003.9.5)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2005.6.9 전산등록)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94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5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쟁점거래처와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이후 2년이 지나서야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밝혀질 정도로 은행계좌까지 명의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위장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 여부를 가려 거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폐업일자를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명의상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명의상 대표자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자로 계약당시 명함을 주고받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상관행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부터 염색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4.9.10 섬유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OOOOOOOO”의 안OO(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개업일로 소급해 폐업처리한 관할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관할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 박OO이 안OO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리고 계좌를 개설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2005.6.9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인 2003.9.5 폐업한 것으로 직권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31 쟁점거래처의 안OO과 기계매매계약(공급가액 : 2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15백만원을, 나머지 대금은 5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계매입대금이라는 주장임), 청구인명의의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 등을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대금(27,170,300원)을 지급(2004.8.31 안OO에게 15,000,000원 및 2004.9.10 직원 석OO에게 4,020,300원 송금, 2004.9.29 현금 8,150,00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서 명의위장사실이 밝혀진 이 건의 경우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