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905 (2008.12.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등의 산출과정 및 부과세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16,100원, 도시계획세 549,660원, 공동시설세 946,900원, 지방교육세 183,210원, 합계 2,595,870원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번지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3개호 1,116.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559,801,71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363,871,1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16,100원, 도시계획세 549,660원, 공동시설세 946,900원, 지방교육세 183,210원 합계 2,595,870원을 2008.7.10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248.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752,955,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489,420,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68,260원, 도시계획세 734,130원, 지방교육세 253,650원 합계 2,256,040원을 2008.9.10에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5.21. 낙찰금액 225,0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08.7.30. 기독교 ○○○에 26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현시세의 7배가 넘는 1,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일반건축물은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단지 신축할 때 소요되는 원가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여 평가하고 있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실제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등의 산출과정 및 부과세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2)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7.14. 청구인의 배우자 오○○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 ○○○)하였고, 청구인에게 2008.9.10.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이 부과고지 되었으며, 2008.10.1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건 토지의 2008년 개별공시지가는 1㎡당 3,03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오○○가 2008.7.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등기번호 : ○○○)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조세심판원 우편 접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재산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수령일인 2008.7.14.부터 90일 이내인 2008.10.12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10.1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등기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의 과세표준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서 토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결정공시 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3,030,000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면적 248.5㎡를 곱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752,955,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한 489,420,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부적법하고, 그 나머지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