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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50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64세)은 같은 건물의 3층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6:30경 위 주택 건물의 복도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1층 세대의 대문 앞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다시 3층으로 도망쳐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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