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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997 | 부가 | 1992-06-05
[사건번호]

국심1992서0997 (1992.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90.4.15~90.11.3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청구외 OO건기 OOO등 5인으로부터 중기(덤프트럭) 사용용역 17,698,5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 1,769,8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하였고, 또한 위 중기사용 용역 17,698,500원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90.

1.1~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OOO등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과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90년도분(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6,830원과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401,630원 및 동 방위세 1,592,8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기 OOO등에게 90.4.15~90.11.30 기간동안 17,698,500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건설시공한 홍천·부곡지구 경지 정리작업시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시 중기대여업자인 위 OOO등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 OOO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중기사용 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법인에게 중기사용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등은 사실상 중기 대여업자가 아니면서 위 OOO이 허위로 중기대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거래를 한 사실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여 왔음이 위 OOO에 대한 조사관서인 원주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O은 91.6.12자 확인서에서 중기대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한 후 실제거래도 없이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에게 발행하여 준 어음(90.12.20 발행어음 4,500,000원)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90.11.30 공급가액 5,4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어음이 중기사용료조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중기사용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를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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