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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671 | 부가 | 2014-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671 (2014.12.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고철사업을 영위할 야적장이 없고 고철 매입처 및 매입자금 지급이 밝혀지지 않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7.~2013.7.2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이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3.12.~2014.3.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철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5.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1. 사업개시이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납사실도 없으며, 거래시에는 꼭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정상인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고철사업을 위한 기본장비 등이 있는지 및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OOO과 거래에 있어서도 2011년 10월 하순경 OOO의 영업담당인 OOO이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OOO을방문하여 고철납품 의사를 피력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고철이 산적해 있었으며 운반차량 및 포크레인 등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OOO 대표와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OOO대표 명함,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거래대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받고 고철을 납품하도록 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365,650㎏OOO은 전량 ㈜OOO의 지시를 받아 OOO에 납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OOO원을 OOO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사업장 임차료 지급사실이 있고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OOO의 매출은 정상거래임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다만, 무자료 매입이 확인되어 벌금 OOO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검증도 없이 OOO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소재지OOO은OOO에게 3층 건물 중 1층 일부 약 10평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을 현장 확인한 바, 야적장의 임대인OOO은 동 야적장을 2011.9.27.∼2012.6.7. 기간 동안 OOO이라는 고철업체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야적장 입구에는 OOO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OOO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만한 상호나 간판 등의 시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사청은 OOO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 폐자원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을 하고 공급가액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원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표자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를 은폐하였다고 보아 대표자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O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고철거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본인은 청구인을 만난 적도없고 사업장이 어딘지도 전혀 모르며, 고철거래는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실행위자 OOO 역시 거래처의 소개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알게 되었지만 청구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경상남도 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OOO이라는 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에 대한 소명시에는 직원을 OOO에 보내어 대표자 OOO을 만나 면담 등 확인절차 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3.18. 처분청에 임의출서하여 OOO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OOO의 야적장을 방문하여OOO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심판청구시에 실행위자 OOO이 아닌 대표자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산광역시 OOO에 있는 OO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야적장은 OOO이라는 고철업체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로, 당해 사업장이 OOO이라고 볼만한 어떤 표식도 없던 곳이다.

따라서 OOO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어렵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뒤, OOO의 직원)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OOO의 간판만 존재하였던 곳이고, 청구인은 2011.11.30. OOO으로부터 OOO원의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오히려 OOO의 야적장에서 고철이 출고될 당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던 것으로 보인다.

고철업의 자료상 거래행위를 보면 과거에는 거래증빙으로 대금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증빙서류를 만들어 실물거래로 위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대금을 입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국세청의 조사에서 드러나고, 일부 심판결정에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업장확인 등의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악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주고받아 실물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및 거래대금입금 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서 무혐의 처분의 의미는 OOO이 실제 고철매입·매출에 관하여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음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사실(자료상)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증거불충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위장거래에 따른 고철매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만 있을 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된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7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혐의가 있어 2011년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표자 OOO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는 회시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음식점OOO을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는 OOO 외 주소지 인근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철업 사업이력이 없고 OOO이 주로 취급한 분철(OOO에서 나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OOO의 매입·매출 거래는 직원인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OOO에 대한 범칙조사심문에서(2013.6.10. 조사청 작성 심문조서)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본인은 OOO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거래한 고철의 종류 및 수량, 대금 수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업장은 부산광역시OOO 일부 33㎡ 정도(보증금 OOO원)의 사무실이고, OOO은 고철야적장으로 부산광역시 OOO을 임차하고 동 소재지 종전 사업자인 OOO로부터 포크레인 1대, 계근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3개, 사무실 집기(컴퓨터 등)를 인수하였으며, 차량은 직원 OOO 명의의 트럭 1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OOO 현장확인시 전 사업자 OOO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고 OOO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만한 상호나 간판 등의 시설물은 없었으며, OOO은 2011.9.27.부터 2012.6.7. 폐업신고시까지 이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임대인OOO의 세무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2012년까지 OOO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관리인OOO과의 통화에서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OOO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매출처인 ㈜OOO 등으로부터 OOO 계좌로 받은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에 대한 계좌송금 내역은 없으며, 2011년 11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OOO 명의의 OOO한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OOO은 2005.6.1.∼2008.9.30. 기간 동안 이 건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이력이 있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18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OOO은 조사청의 심문(2013.6.26. 조사청 작성 심문조서)에서 OOO이 청구인(OOO)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후, “대표자 이름은 잘 모르겠으나, OOO이라는 사람이 관리책임자이며 회사는 경상남도 OOO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처인 OOO에서 소개를 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은 조사결과 무자료 고철 등을 수집하고 세금계산서 양성화가 필요한 ㈜OOO 등에게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른바 폭탄업체)으로 판단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OOO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OOO 등으로부터 매입액 등 OOO원 실거래로 인정), 청구인(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포함한 22개 매출처 매출액 OOO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각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4.6.10.)에의하면,“피의자들(OOO)이 부산광역시OOO에서 야적장을운영하였다는명백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참고인 OOO 등의진술에 의해OOO이 부산광역시OOO에서 야적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로 추정되고, OOO에서 야적장으로 고철을 팔러온 개인 리어커 및 1톤 화물차량 등에게서 고철을 매입한 후 ㈜OOO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범죄사실 2)에 대하여는 범증을 입증할 자료의 부족으로 혐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의 약식명령(2014.4.30.)에의하면, OOO이 고철 매입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각 OOO원의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2014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좋은 조건을제시하며 고철납품 의사를 피력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OOO에 있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면담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진술과 OO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1.11.30. OOO으로부터 고철 OOO원을 매입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처는 달리 있고, 세금계산서만 OOO으로부터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3.9.24.)를 보면, OOO이 청구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단지 거래처들의 정확한 사업장 위치와 거래처 사장님의 성함을 모른다는 것으로 거래처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며, OOO”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것은 고철사업장이라는 것만 알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비용OOO을 들여 교체할 필요성이없었기 때문이고, 사업장 임차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으나 건물주인 OOO에게 매월 임대료 OOO원을 송금한 증빙이 있다고 확인하며, OOO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통장사본에 의하면 계좌주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2.1.17., 2012.2.3., 2012.2.9., 2012.3.30., 2012.6.4., 2012.7.3. 각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2013.9.23.)에 의하면, “본인은 OOO 관리소장이고 2011년 말 OOO 사장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고철이 산적해 있었으며 운반차량 및 포크레인 등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OOO 대표와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OOO대표 명함,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거래대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받고 고철을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OOO은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OOO이 취급하였다는 분철에 대하여 잘 모르며, OOO대표자로 등록된 시기에도 거주지 근처에서 주점업을 영위하고있어 실제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은 별도의 야적장이 없고 고철 매입처 및 매입자금 지급이 밝혀지지 않아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직접 OOO에 있는 OOO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대하여 면담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시 직원을 OOO 사업장으로 보내 고철야적장을 확인하고 OOO과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OOO의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이 2012.6.7. 폐업시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OOO의 거래대금(OOO의 통장에 입금)이 OOO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는 점, OOO과 거래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에 있는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형사사건에서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처분청의 제출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OOO의 범죄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과 OOO 사이의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O이 2005.6.1.∼2008.9.30.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당시 OOO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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